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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 1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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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2-17
접수 시작일
2013-02-18
접수 마감일
2013-02-18

지원 자격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
  •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 소기업의 범위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상시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지원 내용

  • 자동화 및 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계 구입자금 1분기 업종 구조 고도화 자금
  • 공장 건축면적 500m2 이상의 제조업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건축면적 500m2 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건축면적 500m2 미만)
  • 자동화 사업자금(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업체)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연계운전자금 2억원)
  • 소기업 육성자금(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업체) 4억원 이내 (시설자금 4억원, 연계운전자금 1억원)
  • 지원금리 2.5% (이차보전)
  • 지원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 (3년 거치 포함), 운전자금 3년(1년 거치 포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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