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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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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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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19
접수 시작일
2026-02-23
접수 마감일
2026-02-27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 업체

지원 불가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지원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 이자 일부 지원
  •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연구개발 소요자금 지원
  • 원부자재 구입비 지원
  • 융자규모 50억원
  •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이내
  • 신규 융자 신청업체 이차보전 3.0%
  •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이차보전 2.5%
  •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이차보전 2.0%
  • 대출금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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