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Bu:Sta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4-04
접수 시작일
2017-04-05
접수 마감일
2018-01-31
지원 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경남권에 위치한 게임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 부산경남권 수요처/퍼블리셔/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 가능, 주관기업 참여율은 50%이상 필수
지원 불가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 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지방세, 국세체납 등)
- 신청당년부터 5년 이내에 2회 이상 본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관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단순한 OEM 또는 버전업인 작품
지원 내용
- 게임콘텐츠 제작비 지원
- 네트워크형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독립형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최대 150백만원 이내의 지원금 (네트워크형 게임콘텐츠)
- 최대 60백만원 이내의 지원금 (독립형 게임콘텐츠)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금 지급
-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 지급 시, 2년간 기술료 징수
- 발표평가시 최대 5점 부여되는 우대사항
- 네트워크형 게임콘텐츠 다수의 유저들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게임
- 독립형 게임콘텐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고 혼자서 즐기는 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