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3년이내) 사업화 지원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창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1-17
접수 시작일
2019-11-18
접수 마감일
2019-11-30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이전직장(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3년 이내의 분사형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지원 불가
- 최초 회사설립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ㆍ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사업화 자금 총 25억원 이내(30개 과제 내외) 지원
- 사업화 자금 구성 정부출연금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분사창업기업 사업지원금 구성
- 현금 / 현물 지원
- 사업지원금(A+B) / 정부지원금(A) / 분사창업기업대응자금(B)
- 현장조사
- 사업화자금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