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Link-Hi」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D-4
공간 · 사무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29
접수 시작일
2026-04-24
접수 마감일
2026-05-05
지원 자격
- 국내외 예비창업 7년이내(공고일 기준) 방위산업 분야로의 사업 확장 또는 기술적용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
- 모집대상 세부소개
-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모빌리티, 환경, 식품,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군수용 제품서비스 또는 방산 적용 솔루션으로 전환확장 가능성이 있는 자(또는 기업)
- 방산 분야 진입을 위한 기술 검증, 협력 네트워크 확보, 사업화 전략 수립 등에 관심이 있는 자(또는 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자(기업)
- 대상업종 (코드번호):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진흥원장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제공 (최대 4개 좌석 지원)
- Lk-H 특화 지원프로그램 (네트워킹, 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홍보)
- 기본 1년, 연장 1년/1년 (최대 3년)
- 보증금 및 관리비 없음
- 입주 수수료 (1인) 200,000원/년, (2인) 300,000원/년, (3~4인) 400,000원/년
- 공간 구성 개방형 사무공간, 공용회의실, 컨퍼런스룸, 라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