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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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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4-05
접수 시작일
2023-04-03
접수 마감일
2023-07-03

지원 자격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지원 내용

  • 생산설비 및 ESG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900억원의 지원규모, 1월(400억), 4월(300억), 7월(200억)에 접수 가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 대상
  • 대출금리 2.5%(변동), 융자한도 13억원, 융자기간 8년
  • 시설자금 지원, 업체당 13억원 이내, 연1회 신청 가능
  • 대출금리 2.5%(변동), 융자한도 13억원, 융자기간 8년
  • 시설자금 지원 업체당 13억원 이내, 연1회 신청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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