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 2026년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안내
D-14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여성벤처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19
접수 시작일
2026-05-19
접수 마감일
2026-06-09
지원 자격
- 여성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보유
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운영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 ·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운영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 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부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료 통보받은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과거 참여 이력 이 있거나 현재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2026년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지원 내용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
- 사업화 자금(1,000만원)
- 직접 투자 및 연계 투자 지원
- 직접 투자는 운영기관별 3개사 이상 지원 예정
- 사업화 자금은 제품 제작(보완)을 위한 외주 용역비 및 재료비, 마케팅비, 지재권 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기계장치비, 국내외 여비 등은 집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