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파일럿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4-26
접수 시작일
2011-04-27
접수 마감일
2011-05-12
지원 자격
- 국내에서 기획 창작된 애니메이션 파일럿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자
- 해외 투자유치가 가능한 TV 시리즈, 극장용 장편, DVD/홈비디오용 등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업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자
-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지원 내용
- 완결된 이야기구조로 10분 내외의 완성형 파일럿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일부 지원
- 지원규모 총 4.2억원(변동가능)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012년 2월 예정(8개월간의 제작기간)
- 총 4.2억원(변동가능)
- 프로젝트 당 최대 6천만원 이내에서 7개 프로젝트 내외 선정으로 총제작비의 90%이내 차등지원(최소 10% 지원업체 현금부담, 지원금액과 선정편수는 조정,변동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