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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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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2011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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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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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2-16
접수 시작일
2011-02-17
접수 마감일
2011-12-31

지원 자격

  • 정부 및 관련 t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 사업화자금 대출
  • 금융기관별 대출상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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