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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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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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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31
접수 시작일
2024-01-31
접수 마감일
2024-02-16

지원 자격

  • 이천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월세) 운영기업

지원 불가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 ․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지원 내용

  •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 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용 지급 (매월)
  • 임차비용 청구 (3개월 단위)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1인당 임차비(월세)의 80%(30만원 한도) 지급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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