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06-23
접수 시작일
2010-07-01
접수 마감일
2010-09-10
지원 자격
- 개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국제출원비용 지원
-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 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 1인당 5건, 특허 및 실용신안 건당 700만원(디자인 200만원) 이내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
-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5년이내의 소요 비용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