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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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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3-23
접수 시작일
2011-03-24
접수 마감일
2011-04-01

지원 자격

  •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신청예정인 기업
  • 금융권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하거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자본잠식 중소기업
  • 기타 기업체 진단결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회생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문인력 컨설팅을 지원
  • 구조조정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의 90% 이내로 1,800만원까지 지원
  • 구조조정, M&A, 워크아웃, 재무구조개선 등의 컨설팅
  • 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법적절차에 대한 컨설팅
  • 11년 지원예산 2억원 (약 10개사)
  •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업체당 18백만원 한도)
  • 컨설팅 기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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