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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2025년 2차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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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06
접수 시작일
2025-08-04
접수 마감일
2025-08-22

지원 자격

  •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경작면적 1천㎡ 이상 ~ 5천㎡ 미만 농업인

지원 불가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지원농가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또는 확정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작면적이 1천 ㎡ 미만이거나 5천 ㎡ 이상으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농 축산업의 병행 또는 축산업의 경우 대가축 20두, 중가축 100두, 소가축 500두, 가금 5,000수, 꿀벌 100군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업 ·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자재 구입비의 50% 지원
  • 농가당 최대 10만원 한도
  • 지원사업 비 1,471,000천 원 (시비 735,500, 자담 735,500)
  • 지원품목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일반자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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