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3차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구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6
접수 시작일
2025-09-16
접수 마감일
2025-09-30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지원 불가
- 신규사업장 중 4종, 5종 대기배출업소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설치비용의 60%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총사업비 240백만원 (국 160, 시 80)
- 자부담 40% 별도
-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