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철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D-7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생산성본부
공기업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7
접수 시작일
2026-05-21
접수 마감일
2026-06-08
지원 자격
-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7년 초과 가능)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기업진단,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 구매상담회 및 전시회 지원 (15%)
- 철도산업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템 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85%)
-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가 지원 (통합기술보호지원, 기술지킴서비스 등)
- 기업당 약 10백만 원 (20개社)
- 컨설팅 및 구매상담회 간접 지원 (15%) + 사업화 지원 등 직접 지원 (85%)
- 개별기업의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은 직접지원비 내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