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대전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15
접수 시작일
2025-01-15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5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 지원 (2년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규모 3,000억원 (T1 청년 7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800억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대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