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해양수산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6
접수 시작일
2026-01-05
접수 마감일
2026-01-20
지원 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로 구성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 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 저감
- 총사업비 8,000백만원 (국비 4,000백만원)
- 시설 당 국비 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