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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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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해양수산부의 기업 로고
해양수산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6
접수 시작일
2026-01-05
접수 마감일
2026-01-20

지원 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로 구성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 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 저감
  • 총사업비 8,000백만원 (국비 4,000백만원)
  • 시설 당 국비 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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