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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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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4-09
접수 시작일
2013-04-10
접수 마감일
2013-04-17

지원 자격

  •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지원 내용

  •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TV시리즈 또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이내의 지원규모
  •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5.12.31.일까지
  •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을 대상으로 함
  •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이내의 지원금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 (총 제작비의 50% 이상)
  • 국산물 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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