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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ㆍ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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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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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0-23
접수 시작일
2024-10-23
접수 마감일
2024-11-06

지원 자격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
  •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지원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사업자가 신청자격 제외대상인 경우
  • 신청부터 모범사업자 지정 시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양도ㆍ양수 하는 경우
  • 신청업체가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3년 미만인 경우(등록증 기준)
  •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업체로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는 업체

지원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모범사업자 신청 대상자 모집
  • 모범사업자 지정업체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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