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하반기 인베스트 Core기업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6-24
접수 시작일
2026-06-23
접수 마감일
2026-07-22
지원 자격
- 해외 시장에 적합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글로벌 자본유치 유망 기업으로서 아래 13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1. 서울 소재 기업
- 본사 또는 영업소, 연구소 등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서울소재 증빙자료 필수)
- 2.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중심 업종
- AI,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블록체인, 콘텐츠게임, 통신보안데이터, 양자, 모빌리티, 뷰티패션, 환경에너지, 커머스, 교육, 푸드 등
- 3. 해외투자 유치 계획을 보유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관련 사항은 공고문 참고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외 기업 (서울 이외 소재)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대표자, 기업)
- (예외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기업)
- (예외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2.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기업) (4.유의사항 참고)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기업)
- 선정 이후 상기 지원 제외 항목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영문 기업 소개자료 제작, 업데이트 지원
- 글로벌 투자자 대상 기업 팩트시트 배포
- 글로벌 자본 유치 전략 컨설팅
- 법률, 회계 실사 지원
- 투자 계약 협상 지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관련 각종 세미나 지원
- 글로벌 투자자-Cr기업 간 온, 오프라인 매칭
- 산업별 국내 및 해외 IR 참가 지원
- 2026 서울투자서밋 참가
- 성과 우수기업 시상 및 포상 (투자유치 활동 지원금 지급)
- 글로벌 매체 홍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