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지원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17
접수 시작일
2025-01-17
접수 마감일
2025-02-17
지원 자격
- 도내 한옥집단마을 3개소 이내
- 시ㆍ군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한옥집단마을이 있는 경우 2개소 이상 신청 가능
지원 불가
- 23 년 이후 2년 연속 선정된 마을의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비 미확보 사유로 사업포기 시 향후 5년간 본 사업 신청 불가
- 가로등 · 보안등 등 시 · 군 자체예산이 편성되어 관리 중인 자산을 확충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지원은 불가
지원 내용
-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 공동편의시설 설치, 마을진입로 및 안길 조성, 담장 정비, 포토존 설치, 대문 및 외벽 정비, 소규모 정원 조성, 안내판 정비 등
- 마을당 60백만원 이내 (도비)
- 도 예산(120백만원) 범위 내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