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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지원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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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17
접수 시작일
2025-01-17
접수 마감일
2025-02-17

지원 자격

  • 도내 한옥집단마을 3개소 이내
  • 시ㆍ군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한옥집단마을이 있는 경우 2개소 이상 신청 가능

지원 불가

  • 23 년 이후 2년 연속 선정된 마을의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비 미확보 사유로 사업포기 시 향후 5년간 본 사업 신청 불가
  • 가로등 · 보안등 등 시 · 군 자체예산이 편성되어 관리 중인 자산을 확충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지원은 불가

지원 내용

  •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 공동편의시설 설치, 마을진입로 및 안길 조성, 담장 정비, 포토존 설치, 대문 및 외벽 정비, 소규모 정원 조성, 안내판 정비 등
  • 마을당 60백만원 이내 (도비)
  • 도 예산(120백만원) 범위 내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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