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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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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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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5-12
접수 시작일
2023-05-10
접수 마감일
2023-12-31

지원 자격

  • 식품제조/가공업소
  • 식품접객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지원 불가

  • 휴 ․ 폐업중인 업소, 1년 미만의 영업자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본다)
  •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및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융자결격(대출금지) 대상자

지원 내용

  • 시설개선자금
  • 운영자금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400백만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0백만원
  • 식품접객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50백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30백만원
  • 화장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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