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3차 모집 안내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09-16
접수 시작일
2019-09-17
접수 마감일
2019-09-27
지원 자격
- 충북도내 소재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 허위사항으로 신청시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지원받는 기간 동안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임차건물(8촌 이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기업별 10명 이내 지원 가능
- 3년간 최대 10명 지원 가능
-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
- 기숙사 이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3개월 이내 요건 충족자로 대체
-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 임차비용(월세)의 80% 이내(20%는 수혜기업 부담)
-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시 3개월 이내 요건 충족자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