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D-19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6
접수 시작일
2026-04-17
접수 마감일
2026-05-06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의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의 수출초보 기업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의 수출유망 기업
-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의 수출성장 기업
-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의 수출강소 기업
- 튼튼한 내수기업
지원 내용
- 수출바우처 지급
- 다양한 수출 서비스 지원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
- 지원금액 기업의 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 30백만원, 1,000불~10만불 미만 30백만원, 10~100만불 미만 45백만원, 100~500만불 미만 70백만원,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 국고 보조율 5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