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울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24
접수 시작일
2025-01-24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또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100분의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입지보조금 지원
- 장비보조금 지원
- 고용보조금 지원
- 기업 당 최대 2억원 + (고용보조금)
- 입지보조금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1억원 한도
- 장비보조금 장비구입비의 30% 내, 1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