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성남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2-26
접수 시작일
2013-02-27
접수 마감일
2013-03-18
지원 자격
- 수출을 원하는 소기업
- 내수기업
지원 내용
- 소기업 및 내수기업 등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 기업당 최대 7,500천원(소요비용의 75% 이내)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출장비 등 지원
- 지원기간 업체별 최대 2년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수출을 원하는 소기업, 내수기업 등이 대상
- 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임차료, 부스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등
- 국내 공공기관, 협회 등이 주관하는 공동관에 참가하는 경우의 참가비
- 국내 공공기관 협회 등이 주관하는 통상촉진단 참가비
- 전자무역 계정등록, 전자카탈로그 제작 등 해외 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 시장조사를 위한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의뢰 비용 지원
- 지원기업 임직원, 수출전문가의 출장 항공료 지원 (숙박비 제외)
- 수출대행 전문가 현장방문 근무수당
- 수출대행 전문가 현장근무 수당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지원금은 기업의 실제 소요금액(부가세 제외)의 75%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