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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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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10-03
접수 시작일
2011-10-04
접수 마감일
2011-10-11

지원 자격

  • 중견·대기업
  • 중소기업이 2/3 이상
  •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지원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술료 납부
  •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관련 법령 및 규정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
  • 예산규모
  • 신청자격
  • 지원절차 및 일정
  • 지원내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여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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