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5년 3차 요식업소(일반ㆍ휴게ㆍ제과) 스마트화 지원사업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0
접수 시작일
2025-08-11
접수 마감일
2025-09-04
지원 자격
- 대전소재 중소기업
-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불가
- 휴 ⋅ 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인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
- 신청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지원 내용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
- 상표무단선점 대응 전략 지원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 전략 지원
- 최대 40백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2.5개월
- 정부 지원 비율 소기업 50%, 중기업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