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2025년 4차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8
접수 시작일
2025-08-27
접수 마감일
2025-09-02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경기북부(연천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지원 불가
- 과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
-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주유소, 세차, 자동차정비 등 오염 부하량이 낮은 생활서비스 업종
지원 내용
-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개선비용의 70% 지원
- 최대 43,400천원 지원 (VAT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