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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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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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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1-11
접수 시작일
2012-01-12
접수 마감일
2012-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지원 불가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이미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투자연계과제, 미래선도과제를 지원
  • 최대 2년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60%~75%로 5억~8억원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170억원) FTA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전략분야
  • 투자연계과제(120억원) FTA에 체결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등 대응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 미래선도과제(820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 출연금 지원기준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납부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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