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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21호] 2017년 경북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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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6-11
접수 시작일
2017-06-12
접수 마감일
2017-06-30

지원 자격

  • 경북도내 소재 기업
  • 대학(연구소 및 비영리 기관 포함)

지원 불가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누적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유사 또는 동일 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지역 문화콘텐츠 제작을 통한 제작 역량 강화, 우수 콘텐츠 발굴, 마케팅 지원, 시장 경쟁력 제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도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17.10.31.까지
  • 지원규모 총 50,000천원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분야 자유공모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 지원자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경북도내 소재 기업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최종 지원 금액 확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
  • 우수 콘텐츠 발굴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경북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추가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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