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시제품지원

인천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15
접수 시작일
2022-06-16
접수 마감일
2022-07-06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지원 불가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세ㆍ지방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지원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방서, 렌더링 파일 등 보유과제 제품 렌더링이미지 4부 이상 제출 필수(Fr, Sd, Tp, Prspv vw)
- 금형제작 전체 개발금액의 80%, 최대 2,500만원 이내
- 워킹목업제작 전체 개발금액의 80%, 최대 8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 부담,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지원제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