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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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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홍보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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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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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4-01
접수 시작일
2012-04-02
접수 마감일
2012-04-30

지원 자격

  •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만화, 음악, 캐릭터 등 콘텐츠 전 분야의 기획, 제작, 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
  • 해외시장 진출 예정 또는 기 진출 콘텐츠의 판권 소유자(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인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기타 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은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지원 내용

  • 콘텐츠 현지화(번역, 더빙, 자막) 지원
  • 오프라인 매체, 온라인 매체 홍보 지원
  • 광고 게재, 각종 홍보관련 활동 지원
  • 프로젝트당 30,000천원 이내의 현지화홍보대상분야 지원
  • 해외 주요 홍보매체 페이지 당 노출단가 최저 3백만원 8백만원의 평균치 고려하여 결정
  • 해외 주요 포탈 배너, 홈페이지 등 홍보관련 앱 제작 등 기타 홍보활동 실비 적용
  • 번역, 더빙, 자막 현지 매체 광고 게재와 광고 제작
  • 각 분야별 복수신청 및 선정 가능
  • 세부지원금액과 지원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현지화 및 홍보 용역수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제출
  • 판권소유증명서, 국내외 저작권/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등록증서 제출
  • 신청콘텐츠자료, 제출자료 총용량이 15MB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냅샷, 동영상 등 시연자료 제출
  • 세부지원금액과 지원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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