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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3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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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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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4-05
접수 시작일
2023-04-04
접수 마감일
2023-12-31

지원 자격

  •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도로 되어있는 청년(만 18세 ~ 39세 이하, 개인) 중 예비 및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자
  •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역특화(주력) 산업, 교육서비스업, 기술기반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 제외)

지원 불가

  • 도박․게임․향락 등 불건전업종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해당 전문업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 연체로 인해 발생된 이자 및 원금균분상환 미 이행 시에는 대출 신청자가 연체 이자
  • 강원신용보증재단(본 건 포함) 총 보증지원액 합계 1억원 초과 창업자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내
  • 대출기간 최대 5년 / 2년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원금의 70%), 대출기간 만료 시 원금의 30% 일시 상환
  • 대출방식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대출
  • 대출금리 무이자 / 은행별 가능한 최저금리 적용(5.5~6.5% 변동금리), 전액 도지원
  • 보증요율 연0.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자지원 5년간 대출 이자 전액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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