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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3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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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11-16
접수 시작일
2010-11-17
접수 마감일
2010-11-17

지원 자격

  •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지원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부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 기술개발과제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지원
  • 기술료 지원
  •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지원
  • 신청자격 지원
  • 지원절차 및 일정 안내
  • 기술개발자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3년 이내
  • 기술료 지원 비율 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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