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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사업공고 (추가접수)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20
접수 시작일
2026-04-02
접수 마감일
2026-04-16

지원 자격

  •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 및 방송 다큐 크레디트 2편 이상인 개인 또는 제작사
  • 후반제작: 촬영이 완료된 작품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 불가

  • 접수기간 내 KOFIC(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또는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일 현재 위원회로부터 최근 5개년(2021~2025)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자(사)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확인된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인 경우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각종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제재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장편 다큐멘터리 최대 1억 원 이내 차등 지급
  • 단편 다큐멘터리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급
  • 후반 제작비 2천만 원 편당 지원
  •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 집행 가능
  • 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비용 인정
  • 지원총액 6.74억 원
  • 장편 5편, 단편 2편, 후반 제작 3편 지원
  • 장편 제작 완료 기한 약정일 ~ 2027. 4. 30.
  • 단편 제작 완료 기한 약정일 ~ 2027. 4. 30.
  • 후반 제작 완료 기한 약정일 ~ 2026. 12. 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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