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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2025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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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강원특별자치도청의 기업 로고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05
접수 시작일
2025-08-01
접수 마감일
2025-09-22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지원 불가

  • 휴․폐업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이행 한 업소

지원 내용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노후 위생시설의 현대화 유도
  • 융자금액 총 2억 원
  • 융자조건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HACCP 적용업소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 가공업소 업소 당 7천만 원 이하
  • 식품접객업소 업소 당 최대 5천만 원 이하
  • 으뜸음식점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
  • 일반음식점 업소 당 4천만 원 이하
  • 휴게음식점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 화장실 시설개선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위생업소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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