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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공고 /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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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0-01-15
접수 시작일
2020-01-16
접수 마감일
2020-12-16

지원 자격

  • 2019년 7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 전업률 30% 이상) (1)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2)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 400억원의 자금으로 국내 및 수출납품을 지원, 상반기 250억원, 하반기 150억원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의 융자 지원
  • 융자기간 2년, 분기별 변동금리,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 제한없음의 추천횟수, 2년 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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