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사업자 모집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10
접수 시작일
2025-07-09
접수 마감일
2025-07-18
지원 자격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지원 불가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연 1%
- 지원기간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
- 최대 지원한도 어가(법인) 당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