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2차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D-1
고용 · 복지 · 인프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7-09
접수 시작일
2026-07-13
접수 마감일
2026-07-31
지원 자격
-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기업
-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연관)업종 경력 보유 실직자 채용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지원 불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지원 내용
- 취업, 채용장려금 지원
- 신규 취업 1인당 최대 300만원
-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60만원
- 신규 취업 1개월차 150만원,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50만원 지급
- 신규 채용 6개월차 일괄 지급, 최대 60만원 (6개월 미만 근속 시 월 10만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