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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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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시험 ·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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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5-07-29
접수 시작일
2015-07-30
접수 마감일
2015-08-27

지원 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실증사업화 통합형과제의 경우 기업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실증사업화 개별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중소기업 우수기술육성 실증화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지원 불가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지원 내용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
  • 지역 환경현안 문제해결
  • 미래유망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촉진
  • 우수 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화 지원
  • 대기질 개선기술
  •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 에코공정 기반기술
  • 지자체 Ts-bd 실증화
  • 중소기업 우수기술육성 실증화
  • 입주 공간 없음
  • 지원 금액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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