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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신산업 기업체 청년 현장실습비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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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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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5-21
접수 시작일
2023-05-23
접수 마감일
2023-06-01

지원 자격

  • 창원시 소재 신산업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지원 불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및 세금 미납 기업
  •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운영 기업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소비ㆍ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법정휴가보장, 사회보험가입, 법정의무교육) 미준수 기업

지원 내용

  • 신산업 기업체 현장실습 지원
  • 청년 직무체험 기회 제공
  • 현장실습을 통한 역량 강화
  • 현장실습 참여자 정규직 전환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지원
  • 청년 1인당 현장실습 인건비 180만원/月 지원
  • 현장실습 참여자 정규직 전환 시 청년 1인당 540만원/1회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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