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추가 접수 안내
마감
대출 · 투자 · I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0-13
접수 시작일
2019-10-14
접수 마감일
2019-12-31
지원 자격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일본 수출규제 품목 등을 취급하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제품 취급 소상공인
- 업체명과 제품명으로 인해 일본기업ㆍ일본제품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사실상 일본과는 상관없으나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매출 감소: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업
지원 내용
- 경영애로자금 지원
- 최대 7천만원 지원
- 금리 1.87%
- 상환 5년 (거치기간 2년)
- 신청 서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