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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수출기업)] 201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마감
대출 · 투자 · IR
인천광역시청의 기업 로고
인천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4-20
접수 시작일
2016-04-21
접수 마감일
2016-12-15

지원 자격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를 가진 기업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 수출기업
  • 측량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FTA 인증 수출업체
  • FTA 활용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지원 불가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지원 내용

  • 수출기업을 위한 이자차액보전
  • 대출금리 지원
  • 대출금 이자지원 상한율
  • 자금신청 시기 및 방법 안내
  • 수출기업 500억원, 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0억원, 이차보전(기본+추가지원율 0.2%) 은행 금리우대 별도 / 6개월, 1년
  • 이자지원율 1.01% ~ 5.00%
  • 이차보전지원 대상 모든 기업 2억원 이하 / 2.0%, 10억원 미만 / 1.5%, 10억원 이상 / 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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