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9월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6
접수 시작일
2025-09-01
접수 마감일
2025-09-30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원 내용
- 파견연구인력 연봉의 50%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
-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 (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
- 최대 3년 이내 지원
- 30개 과제 내외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