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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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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30
접수 시작일
2026-01-20
접수 마감일
2026-01-22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기재 및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 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인 업체(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최근 5년간('21~'25)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4년간('22~'2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10억원, 이차보전율 연 1.2~2.1%, 상환기간 2~3년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20억원, 이차보전율 연 0.75~2.0%, 상환기간 5~10년
  • 특별자금 업체당 5~50억원, 이차보전율 연 1.0~2.0%, 상환기간 2~10년
  • 지원규모 4,400억원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시설설비자금 1,000억원, 특별자금 2,400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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