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23
접수 시작일
2025-09-22
접수 마감일
2025-10-17
지원 자격
-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 및 기업
지원 불가
- 지원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 또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 되는 경우
- 「 보조금법 」 제31조의제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 해외타당성조사 지원
- 신재생에너지 해외 상용화 지원
- 사업예산 200백만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 지원비율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5% 이내
- 지원한도 기업당 연간 2건 (건당 100백만원 이내)
-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금액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 본 타당성조사 지원금액 과제당 490백만원 이내
- 해외 상용화 지원금액 프로젝트당 1,050백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