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촉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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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02-01
접수 시작일
2010-02-01
접수 마감일
2010-02-19
지원 자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상시근로자 300~999인)
-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
- 매출액 50억 원 이상 또는 수출액 100만불 ~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및 중견기업(상시근로자999인)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촉진 지원사업
- 지식재산 지원기업 100만불 ~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창출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해외 현지 판매망 구축 및 지사 또는 해외 현지 공장을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
- 특허기술의 구매 혹은 라이센싱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
- 특허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기업
-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현지 언어, 문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작품제작지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신청일 기준 존속기간 만료일이 3년 이상인 기술 권리화할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브랜드 개발 지원
- 국내외전시회 출품,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용
- 민간 지식재산(IP) 전략 전문가 파견 사업 컨설팅 지원
- 수요기술 조사 및 수요자 인터뷰 실시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국제출원비용 1인당 5건, 특허 실용신안 건당 700(디자인 200)만원 이내
-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 1인당 1건, 건당 5,000만원(본인부담금 30% 포함) 이내
- 3D모델링 설계지원 1인당 1건, 건당 500만원(본인부담금 10% 포함) 이내
- 브랜드 개발 등의 소요 비용은 '10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위치 역삼역 4번출구 200m,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
- 수용가능인원 120명
- 지원금액 700백만원
-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한 선정시점 이후 3년이내의 소요 비용을 건당 한도 700(디자인 200)만원
- 지원금액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