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마감
대출 · 투자 · IR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30
접수 시작일
2025-01-01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영화의 경우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영화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로서 위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제작비용의 15% 세액공제
- 중견기업 제작비용의 10% 세액공제
- 일반기업 제작비용의 5% 세액공제
- 추가 세액공제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