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2025년 5차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09
접수 시작일
2025-08-29
접수 마감일
2025-11-28
지원 자격
- 수집 중
지원 불가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 동일 신중년 근로자 명의로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소비 · 향락 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파견, 인력공급이 명시된 경우 신청 불가
- 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 일부 제한 업종 (사행, 유흥업)
- 2024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지원 내용
- 고용장려금 지원
- 신중년 구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총 250만원) 지원
